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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07.27

배대지를 통해서 들어왔을때 일반수입신고의 주체는?

예를들어 500만원짜리를 타오바오에서 샀을때 배대지를 끼고 들어오면 일반수입신고를 대신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관세사님한테 의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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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화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가 필요하며,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요합니다.

    이 경우 개인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이 되더라도 금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상이해지므로, 해당 물품을 국제운송한 특송회사에서 물품이 반입하면 지정된 관세사무소로 이관이되어 수입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관세사무소 측에서 구매자로 연락이 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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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송대행지의 제휴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원하시는 경우 거래하시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배송대행지에만 연락 주시면 거래관세사를 통해서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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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배대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보통은 수입화주가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배대지의 경우 수입통관 서비스도 지원해주고 추가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개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는 어려울 것이기에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세사 대행비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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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500만원 상당의 것이라면 면세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수입통관은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고 장치장 관할 세관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물류사와 연계된 관세사에서 대행 신고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굳이 직접 찾아보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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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사용 물품을 배대지 구매를 한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으로 물품의 수입이 진행 됩니다.

    배대지 구매의 경우 제품종류, 배대지(배송대행지), 배송 대행업체별로 수수료 책정기준이 달라 비교 필요하나 국내 수입의 단계에서 연계 되어 있는 배송 업체에서 물품 구매자에게 수입 진행 상황을 안내 해 드리고 구매금액이 미화 150불 ( 미국 발 200불) 을 초과 하는 겨웅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게 되므로 연게된 통관 관세사에게 자료를 넘겨서 통관 진행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배송 업체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수입 통관을 관세사 통해서 진행 하고 잇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 진행 상황의 확인은 필요 하므로 UNIPASS 나 배송 업체를 통하여 진행 상화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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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에서 진행합니다.

    수입자가 원하는 관세사무소를 지정하여 수입신고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배송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관세사에서 수입신고 관련 연락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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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으로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송통관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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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배송대행지 이용시 특송운송방식에 의한다면 수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지에서 일반수입신고도 통관관세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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