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의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로 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국내에 위치한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가 아닌
해외에 보유한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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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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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국외주택 월세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자로 구분합니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국내와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무제한 납세의무)
따라서, 만약 질문자께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국외주택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먼저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 월세수익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