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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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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전문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임정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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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307호 (문정동, 파트너스1)
010-8380-5255
05050555255
아하 답변 활동
양도소득세3일 전 작성 됨
양도소득세 이미지
Q.  근생건물 양도소득세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 전체금액 중 세율을 적용한 금액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예컨대,한계세율이 44%(지방세 포함)이라고 가정했을 때중개수수료 3천만원인 경우 절세효과 13,200,000원을 제하면 실부담 수수료는 16,800,000원이고 중개수수료 5천만원인 경우 절세효과 22,000,000원을 제하면 실부담 수수료는 28,000,00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3일 전 작성 됨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Q.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공시시가가 너무 높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공시시가를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공시지가를 내리기 위해서는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할구청 개별공시지가 담당에게 문의하시면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4일 전 작성 됨
상속세 이미지
Q.  만약 부친 사망 후 상속 받은 토지를 1년 되기전에 팔면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 후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단기양도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 까지 합쳐서 그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질문자 님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2년이 넘는다면단기양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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