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생건물 양도소득세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 전체금액 중 세율을 적용한 금액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예컨대,한계세율이 44%(지방세 포함)이라고 가정했을 때중개수수료 3천만원인 경우 절세효과 13,200,000원을 제하면 실부담 수수료는 16,800,000원이고 중개수수료 5천만원인 경우 절세효과 22,000,000원을 제하면 실부담 수수료는 28,000,000원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