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장려금은 개인이 신청하는 걸까요? 자동신청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고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1566-3636),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 모바일이나 서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며 안내문을 통해서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시거나 pc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기준 연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3800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홈텍스에 로그인하면 질문자님이 대상자인지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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