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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오소리155
파란오소리15521.08.26

분실 카드 불법사용 문의입니다.

제가 몇달전에 체크카드(후불버스카드겸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몇달동안 카드 사용문자가 오지않아 그냥 누군가 주어서 버렸졌거니 하고

타싸이트(쿠팡,배달 등) 다시 카드 재발급후 연결이 귀찮아 해지를 하지 않고 그냥 삼성페이로만 사용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후불버스카드사용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한달, 두달은 제가 버스카드 사용한것이 날짜가 갈려서 두달동안 후불 버스카드로 사용한것이 나뉘어 청구된것인가

했었는데 다음달도 다음달도 계속 후불 버스카드가 사용되더라구요. 한달에 만원~만오천원선이라 아직 해지, 재발급은 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 신고 혹은 그사람을 처벌(이때까지 사용한 버스카드금액+합의금)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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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질문자분이나 수사기관 등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사용 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쇠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습득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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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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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비용이 적은 점에서 특별히 해당 법적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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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업법에 따르면, 분실이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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