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체크카드 부정사용건 합의 관련문제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드를잊어버리고 제가스스로집안어서 잊어버린것으로 생각하여 삼성페이로 쓰면서 분실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용한적없던 금액이 결제되었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않아 경찰신고를하여 접수한후 후불교통카드로 쓰지않는카드인데 만원넘게결제되어 확인해보니 제가 탑승한건아니아니더라구요
총합산하여 16건정도 16000원 후불교통카드로사용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사용하신분을 찾아서 번호를 줘도되냐고해서 내일전화해달라고했습니다 전화하기전몇가지 알고싶어서 글을올립니다
1 제가 합의을 할경우에도 처벌을받으시는건가요??
2 그쪽에서 합의을 하자고할경우 합의금을어느정도말해야할까요 이런일이처음이고 소액이다보니 잘모르겠어서요
3그카드가 카카오카드인데 카카오측에서 나중에 그건에대해서 환불처리해준다는데 그쪽에게 교통카드쓴비용을 돈받으면 이중으로 받는건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3. 카카오측에서 질문자분에게 환불처리를 해줄 경우 가히ㅢ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본인의 손해정도에 상대방이 인용가능한 적정한 안을 고려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페이로 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만, 합의한 사정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2. 소액이다 보니 큰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합의금 (100만원이하)정도로 제시하거나, 먼저 피의자 측의 제시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이중으로 받으면 추후 부당이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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