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트럭 운전을 하다가, 트럭 적재함에 실은 물건이 떨어져 다른 차에 파손을 입혔다면. 이런건 어떤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트럭운전자가 화물 적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를 끼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