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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02

개인사업장 근로자 퇴직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그렇다면 사업장이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든

근로자 퇴직시 근로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은 퇴직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해당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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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도 퇴직금 관련 세금신고를 하되, 금융기관 쪽에 입금하는 사항이라면 이연퇴직소득세 쪽에 금액을 넣고 그 계좌번호와 증권사를 넣어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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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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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며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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