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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4.04.02

개인사업장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든 금융회사로부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세무대리인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얼마받는지를 여쭤보지 않으면 모를텐데

어떤 금액으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해야할까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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