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든 금융회사로부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세무대리인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얼마받는지를 여쭤보지 않으면 모를텐데
어떤 금액으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해야할까요ㅜㅜ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그 퇴직금을 바탕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그걸 금융기관 쪽에 이연시켜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일반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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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