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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02

개인사업장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든 금융회사로부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세무대리인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얼마받는지를 여쭤보지 않으면 모를텐데

어떤 금액으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해야할까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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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그 퇴직금을 바탕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그걸 금융기관 쪽에 이연시켜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일반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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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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