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진행시
2022년 1~7월까지 쉬고
2022년 7월말 부터 근무한 경우
미근무 기간(2022년 1~7월)는 남편에서 인적공제로 들어갈수 있는건 가요?
2022년 7월말 부터 12월까지는 근무처에 연말정산 진행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미근무기간에 대한 지출은 남편쪽에서도 본인쪽에서도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