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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17

3년이 넘어 청구권 시효가 지난 미지급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도 미납된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3년이 넘어 청구권 시효가 지난 미지급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도 미납된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이고 미납된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청구권의 기산일은 퇴직일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3년 전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채무자의 법적인 지불 의무가 없어졌을 뿐이지 그 자체가 없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계산에는 포함되어야 하고 계산 결과 미납분이 있다면 이자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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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소멸시효는 퇴직시부터 계산되므로 과거에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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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하며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참조)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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