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하며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참조)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