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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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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3년이 넘어 청구권 시효가 지난 미지급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도 미납된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3년이 넘어 청구권 시효가 지난 미지급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도 미납된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이고 미납된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청구권의 기산일은 퇴직일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3년 전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채무자의 법적인 지불 의무가 없어졌을 뿐이지 그 자체가 없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계산에는 포함되어야 하고 계산 결과 미납분이 있다면 이자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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