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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센스있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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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인가요? 신고가능한가요?

A회사로 면접을 보고 입사한지 4주차 입니다.

근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진 않았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작성을 안시켜 주더군요)

하지만 피보험자 취득 상실 조회를 해보니

A회사가 아닌 B회사로 피보험자가 취득이 되있는겁니다.

저는 A회사 면접을보고 A회사를 다니면서 쌓은 경력으로 스펙업을 하려했는데 A회사의 대표의 법인도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B회사로 취직이 되있던겁니다.

A회사에 더이상 다닐 마음도, B회사에서 A회사로 바꿔준다해도 다닐 마음이 없습니다. 신뢰가 없으니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고 및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을 못받는다고 해도 이 부당한 처사를 처벌받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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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B회사에 대해 입사처리를 한 것에 대해 법적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즉시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손해인지, 손해액수 등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