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보다 대손충당금(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감소한 경우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데 이 때 상대계정은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며,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여 (-)대손상각비인 경우라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현금흐름표에는 2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데 손익계산서에 충실하여 (-)비용으로 본다면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란에 대손상각비 과목으로 (-)로 표시하고, (-)비용을 수익으로 보아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란에 대손상각비환입 과목으로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신 것에는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란에 대손충당금환입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는 데 이런 표시도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대손충당금환입 계정은 수익계정이므로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란에 기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