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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베짱이296
12월7일 목요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접수 하고 한의원에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12월7일 12월8일은 병원에 잘 갔는데 12월9일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 못 갔고 12월10은 병원자체 휴문데 이렇게 되면 합의금 받기가 힘들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합의금은 그나중에 치료를 하고난후의 일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봐도 계속 아프거나 불편하연 다음날 병원가서 치료하면 됩니다 치료가 끝난다음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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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는 어떻게 통원을 하던간에,
경상환자일 경우 4주간의 치료만 인정 합니다.
추가 치료를 원한다면, 추가 진단주수만큼 까지만 인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