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는 아래 형법조문이 준용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생이 동거하지않는다면 제2항이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며 고소취하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