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절도로 인한 고소도 가능한가요?
단독주택에 거주중인데 과거 동생이 집의 돈을 모두 가지고 가출한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집안으로 들어와 집안에 돈이 될만한것들으 가져갔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을 경우에 절도죄로 감옥에 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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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는 아래 형법조문이 준용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생이 동거하지않는다면 제2항이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며 고소취하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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