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대단한멧새102
대단한멧새10219.05.19

가족간의 절도로 인한 고소도 가능한가요?

단독주택에 거주중인데 과거 동생이 집의 돈을 모두 가지고 가출한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집안으로 들어와 집안에 돈이 될만한것들으 가져갔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을 경우에 절도죄로 감옥에 가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는 아래 형법조문이 준용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생이 동거하지않는다면 제2항이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며 고소취하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