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나 횡령죄,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형제가 있는데 형이 독립했고 저는부모님과 살고있습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저희집에 찾아와서 제가 잠깐집을 비운사이 제 금품을 가져갔고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1.이거 절도죄에 해당되지않나요? 해당된다면 제 입장에서 절도죄이고, 형입장에선 횡령죄로 되는건가요?
2.주거침입죄에도 해당되나요?
본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동거 형제관계라는 점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도 문제됩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이 질문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 소유의 금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형이 질문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의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의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동의없이 집에 출입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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