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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원숭이23
되알진원숭이2324.04.11

절도죄나 횡령죄,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형제가 있는데 형이 독립했고 저는부모님과 살고있습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저희집에 찾아와서 제가 잠깐집을 비운사이 제 금품을 가져갔고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1.이거 절도죄에 해당되지않나요? 해당된다면 제 입장에서 절도죄이고, 형입장에선 횡령죄로 되는건가요?

2.주거침입죄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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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동거 형제관계라는 점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도 문제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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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이 질문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 소유의 금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형이 질문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의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의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동의없이 집에 출입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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