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이 질문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 소유의 금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형이 질문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의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의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동의없이 집에 출입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