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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황새148
대찬황새14821.12.24

주거침입죄, 절도 미수 처벌 될까요?

집에 들어온 횟수는 총 2회이구요, 문제가 더 되는 부분은 두번째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현재 18살이구요.

먼저 처음 들어온 날에는 두번째 들어온 날 2일 전이구요.
그 날에는 범인과 제가 만나서 집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다가 나가서 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집에 제 허락없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이유는 카드를 찾기 위해서 ( 잃어버려서 ) 그랬다고 합니다. 목격은 제 동생이 했습니다. ( 집에 동생 있었음, 집 들어와서 방 엄청 뒤졌다고 함 )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밀번호를 자기가 누르고 들어갔다는 점과 저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날에는 저와 제 동생이 학교에 가니, 점심 시간 쯤을 노려서 들어온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제 동생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범인이 12시 6분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시 9분에 저보고 학교냐고 물어보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증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이유도 카드를 찾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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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우선 범죄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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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락이 없었다고는 하나 평소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이 잦은 경우, 연인 사이였던 경우라면 주거권의 침해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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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거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부분에 대하여는 카드를 찾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절도죄 미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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