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절도 미수 처벌 될까요?
집에 들어온 횟수는 총 2회이구요, 문제가 더 되는 부분은 두번째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현재 18살이구요.
먼저 처음 들어온 날에는 두번째 들어온 날 2일 전이구요.
그 날에는 범인과 제가 만나서 집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다가 나가서 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집에 제 허락없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이유는 카드를 찾기 위해서 ( 잃어버려서 ) 그랬다고 합니다. 목격은 제 동생이 했습니다. ( 집에 동생 있었음, 집 들어와서 방 엄청 뒤졌다고 함 )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밀번호를 자기가 누르고 들어갔다는 점과 저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날에는 저와 제 동생이 학교에 가니, 점심 시간 쯤을 노려서 들어온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제 동생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범인이 12시 6분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시 9분에 저보고 학교냐고 물어보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증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이유도 카드를 찾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우선 범죄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락이 없었다고는 하나 평소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이 잦은 경우, 연인 사이였던 경우라면 주거권의 침해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거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부분에 대하여는 카드를 찾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절도죄 미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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