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절도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어린 동생이 있는데 자꾸 제 돈에 손을 댑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금액도 초등학생에게는 소액이 아닙니다.
3회에 걸쳐 5만원씩 총 15만원을 훔쳤습니다. 아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고요.
만약 제 동생이 성인이고, 저희가 가족이 아니라면 합의금으로 100~200만원에 절도가 반의사불벌죄이니 재판까지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족이고, 동생은 어립니다. 저도 아직 성인을 앞둔 미성년자이고요.
부모님은 제가 동생을 처벌하려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원금 15만원을 돌려받았고 정신적피해보상금으로 부모님께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더라도 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동생의 버릇을 확실하게 고치고 싶은데 가족 간에는 절도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간 특정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치 않고, 그 외의 친족들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제도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동생이 어린 점을 고려한다면 동거가족에 해당하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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