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최저금액어떻게되나요
최저시급에 4대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최소시간으로 월급 계산법 알려주세요
70만원 정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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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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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주 40시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75만원정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월급 50만원기준도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 후
임의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도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 일해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므로 이 기준이 최저금액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752,381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15시간+주휴 15시간/5)×4.345주×9,620원= 752,380원(세전)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