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 퇴직금 발생 대상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되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78.2시간 정도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78.2시간이면 최저 기본급 807,024원 정도가 됩니다.(81만원 정도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