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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부유한개구리
12/31에 계약만료라 집주인이랑 내일 하자점검을 같이 하기로했습니다.
보증금은 아직 줄 돈이없대서 임차권등기명령걸려고 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1/1에 넣을예정이고
2주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명령이 올라가는 2주동안 저는 비밀번호 집주인한테 안알려줘도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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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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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명령은 대항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비밀번호를 전달하거나, 해당 목적물의 점유를 유지(즉 짐을 완전히 비우지 않아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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