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해킹신고하는법 도와주세요
2주전에 계정거래를 한 뒤, 1주간 문제가없다가 갑자기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복구전화번호의 뒷자리 2개가(구글에서는 복구전화번호로 안내문자를 보낸다했을때 끝자리 2개밖에 안보여줌) 판매자와 동일하단것과, 판매자가 제 연락을 고의로 차단한것으로 미루어봤을때, 아무래도 판매자가 사기를 친거같다만, 확실히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증거가없어, 우선 해킹으로 신고하여,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것부터 증명할려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이버수사대 어느 부서에 어떤방식으로 신고를 넣어야하며, 구매한 계정이 제 소유였다는것을 증명할 자료는 뭘 준비해냐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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