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 질문자님이 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부서를 지정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지정한 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부서지정부분의 관한 질의는 실익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한 계정이 질문자님 소유라는 점은 구매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