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우아한메추리285
우아한메추리28523.07.22

계정거래 해킹신고하는법 도와주세요

2주전에 계정거래를 한 뒤, 1주간 문제가없다가 갑자기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복구전화번호의 뒷자리 2개가(구글에서는 복구전화번호로 안내문자를 보낸다했을때 끝자리 2개밖에 안보여줌) 판매자와 동일하단것과, 판매자가 제 연락을 고의로 차단한것으로 미루어봤을때, 아무래도 판매자가 사기를 친거같다만, 확실히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증거가없어, 우선 해킹으로 신고하여,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것부터 증명할려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이버수사대 어느 부서에 어떤방식으로 신고를 넣어야하며, 구매한 계정이 제 소유였다는것을 증명할 자료는 뭘 준비해냐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 질문자님이 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부서를 지정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지정한 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부서지정부분의 관한 질의는 실익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한 계정이 질문자님 소유라는 점은 구매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