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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메추리285
우아한메추리28523.07.19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특이한 케이스라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7월 11일경에 모 사이트를통해 계정(구글)을 거래하고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연락을 해봤지만 판매자가 문자를 읽지않아 바꾸지 못했습니다. 6일후 7월 17일경 판매자가 통보없이 비밀번호와 복구전화번호를 바꾸고 계정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버렸고, 계정복구를 시도해봤지만 앞서 말했듯 복구전화번호가 바뀌어 복구가 안됩니다. 당장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증거는 복구를 시도할때 구글은 전화번호 맨뒷자리 2개만 보여주는데 그게 동일한것다는것과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을했을때 자기는 판매를 완료했으니 책임없다면서 대화를 회피하는것밖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더치트에 사기피해를 올릴려했지만, 물증이 확실하지않기에 오히려 사기를 입증못해 곤란해질수도있어서 먼저 확인하고싶습니다. 현재 폰번호/계좌번호 알고있는 상황인데, 먼저 해킹으로 신고를 한뒤, 판매자가 해킹했다는것을 증명하고 신고를 해야돼나요 아니면 바로 사기로 신고할수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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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기망행위, 즉 계정을 회수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킹신고부터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계정의 비밀번호가 임의로 변경된 상황이라면 일단 판매자의 사기행위를 의심해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판매자와 연결이 안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