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킹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소유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회수를 한 것이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타인의 계정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문제이지,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