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당한 계정 멋대로 판매한거 회수하면 ?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킹 당했습니다
해킹범인지 모르겠지만 판매자분이 구매자분이게 판매를 하셨고 저는 오랜만에 들어가니 계정이 바뀐걸 확인하고 제명의니까 회수를 하고 이메일을 통해 구매자 분이랑 연락을 했고 구매자분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보고 판매자분이랑 연락안되면 저보고 돈을 달라했고 판매자분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 해보니까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저의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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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킹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소유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회수를 한 것이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타인의 계정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문제이지,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가 없고 본인계정을 되찾으신것에 불과하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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