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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홍여새86
말쑥한홍여새8621.03.13

1가구 2주택자 1주택 처분시 양도세?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1주택만 처분시 양도세율은 몇%인가요?

양도차액이 약 4억원정도 입니다

6월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1주택자가 되고 나면 나머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거 맞나요?

1주택자가 되고 나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하는거 맞나요?

거주요건이 1주택자가 되고나서부터 2년거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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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2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인 경우,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표에 따른 전입일~ 전출일로 2년 이상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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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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