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경우에 실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요
21년9월경 A병원에서 김원장님 진료 후 위내시경 진행했는데 만성위염 결과가 나와서 1년 뒤 다시 위내시경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뒤 A병원에 갔는데 김원장님 휴진인 관계로 이원장님께 진료받으러가서 김원장님께서 만성위염이니 1년 뒤 다시 위내시경 해보자고 하셨다고하니 위내시경 날짜잡으라고하셨어요
이럴 경우 실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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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