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실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요
21년9월경 A병원에서 김원장님 진료 후 위내시경 진행했는데 만성위염 결과가 나와서 1년 뒤 다시 위내시경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뒤 A병원에 갔는데 김원장님 휴진인 관계로 이원장님께 진료받으러가서 김원장님께서 만성위염이니 1년 뒤 다시 위내시경 해보자고 하셨다고하니 위내시경 날짜잡으라고하셨어요
이럴 경우 실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후 이상소견으로 재검사후 정기적인 추적 검사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3년이내에 청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단순 건강검진이면 안되겠지만
만성위염이라는 '질병'으로
의사가 1년뒤에 '재검사' 해보자는 명목이기 때문에
실비청구하시는데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청구하는데 들어가는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외에
왜 검사를 받는지 사유에 대해 적혀있는
초진기록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치료목적임을 진단한 김원장님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치료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내시경 검사의 목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에 대한 초진 검사결과 기록지와 진료비, 진료비 세부내역서등을 가지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치료목적임이 들어있지 않고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 위내시경 검사 자체만으로는 보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 필요 소견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 날짜를 받은 것으로는 안되고요.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지가 나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인한 추적검사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의무기록지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같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 것이기에 실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의료기록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가능의견입니다.
단 보험가입전 질병사항이없고
면책간에 해당하지않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세가 있어 치료목적의 추적검사시에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증상이 있었고 그 것을 치료 하기 위한 검사 또는 재검사이기 때문에
실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청구하려면 검사단계 까지만 하면 보상받지 못하고 질병진단과 치료행위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뒤에 병원에 다시 가셨지만 진료는 못 보신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때도 만약 진료비가 들어갔다면 실손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1만원이상의 진료비가 나와야 가능하십니다. 1만원이하로 나오셨다면 공제가 되면 보장이 없으시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