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4월 달인데 따로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만기 되기 전에 전세 대출 받은 걸 연장 신청하려고 하다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는데 작년 11월에 압류 사항이 2개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세무서,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집 주인 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짜잘한 세금은 납부를 했는데 국세가 7천 정도 밀렸다고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7억 정도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못 받고 있어서 현재 소송 중이고 2개월 내로 승소 할 거라고 집 주인 쪽
변호사가 얘기했다고 하네요.. 재계약 해도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특약 사항으로 저한테 유리하게 작성할 만한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다시 재계약 한다면 압류 해제되기 전까지 월세는 보증금에서 지불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보증금: 3천 만원
근저당: 1억2600만원
매매가: 약 8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