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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허스키16
고급스런허스키1624.04.16

압류 기재 돼 있는 반전세 오피스텔 재계약 해도 될까요?

만기가 4월 달인데 따로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만기 되기 전에 전세 대출 받은 걸 연장 신청하려고 하다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는데 작년 11월에 압류 사항이 2개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세무서,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집 주인 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짜잘한 세금은 납부를 했는데 국세가 7천 정도 밀렸다고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7억 정도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못 받고 있어서 현재 소송 중이고 2개월 내로 승소 할 거라고 집 주인 쪽

변호사가 얘기했다고 하네요.. 재계약 해도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특약 사항으로 저한테 유리하게 작성할 만한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다시 재계약 한다면 압류 해제되기 전까지 월세는 보증금에서 지불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보증금: 3천 만원

근저당: 1억2600만원

매매가: 약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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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같으면 최우선 변제금이 5천5백까지 가능해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경매에 들어가도 순위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도 재계약을 한다면 그런조건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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