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기재 돼 있는 반전세 오피스텔 재계약 해도 될까요?
만기가 4월 달인데 따로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만기 되기 전에 전세 대출 받은 걸 연장 신청하려고 하다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는데 작년 11월에 압류 사항이 2개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세무서,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집 주인 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짜잘한 세금은 납부를 했는데 국세가 7천 정도 밀렸다고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7억 정도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못 받고 있어서 현재 소송 중이고 2개월 내로 승소 할 거라고 집 주인 쪽
변호사가 얘기했다고 하네요.. 재계약 해도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특약 사항으로 저한테 유리하게 작성할 만한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다시 재계약 한다면 압류 해제되기 전까지 월세는 보증금에서 지불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보증금: 3천 만원
근저당: 1억2600만원
매매가: 약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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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같으면 최우선 변제금이 5천5백까지 가능해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경매에 들어가도 순위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도 재계약을 한다면 그런조건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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