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살짝황홀한양꼬치

살짝황홀한양꼬치

월세로 거주하는 집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23년도에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올해 3월에 세무서 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 당시, 전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했는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받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이유는 집 주인이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납부가 밀려 월세를 받아 그 돈을 세금으로 내려고 한다했습니다.

그 때는 위 내용 이외에는 가압류, 압류 등의 문제는 등기상에 이슈는 없었고 부동산에서도 보증금을 적게 걸고 거주하다 압류가 되면 월세를 내지말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1) 압류가 된 집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2)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을테니 남은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떨지 (계산해보니 남은 기간동안 낼 월세와 보증금이 비슷합니다)

3) 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한건지

4) 제가 더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압류가 된 집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 불법은 아닙니다.

    2)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을테니 남은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떨지 (계산해보니 남은 기간동안 낼 월세와 보증금이 비슷합니다) => 그렇게 하셔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3) 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한건지 => 네 유효합니다.

    4) 제가 더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 현재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