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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닭169
신랄한닭16922.11.10

압류, 가압류 중인 집의 처분관련 질문 드립니다.

1. 개인회생중으로 최근 인가 받은 상태입니다.

2. 보유중인 집의 전세입자가 거주중이며 최근 묵시적 갱신 협의.

3. 전세입자가 전세금 대출(Hug) 연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등기부등본상 압류1 가압류1 확인되어 거절

4. 압류건과 가압류건 모두 채권에 포함

5. 단, 압류건은 세금 체납으로 인한 건으로 변제금 1회 입금 확인 시 풀어준다고 하나 변제금 입금 예정까지 1~2둘 소요 확인.

6. 가압류건은 카단 사건번호 존재하며 인가결정문으로 해결 가능

7. 은행에선 압류/가압류 모두 해지해야 연장 가능하며 기간이 한달도 안남음을 고지

현재 상황에서.. 압류/가압류 모두를 한달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해결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지, 넘어간다면 제가 따로 받는 법적인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집의 매매는 불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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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전세대출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을 보셔야 하는 부분이겠으며, 바로 경매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피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며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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