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이때 체당금의 범위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국한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따라서 월단위로 환산하면 본디 사업주로부터 받던 금액에 비해 적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