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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파리매5
반가운파리매522.02.09

소액체당금 받은 후 소액이라도 일반체당금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 파산 후

회사에서 받아야할 돈이 대략 1150정도 됩니다

현재 소액체당금 지급 받는 금액이

대략 960 정도 되고

남은 금액이 200정도 남는데

소액이라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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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을 받았지만 아직 체불임금이 남아있는 경우 소액체당금과 별개로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체당금을 먼저 지급받았다면 소액체당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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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간에 중복지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공제한 체불금품에 대해서 일반체당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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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체당금 한도금액-소액체당금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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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라 합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대상으로 하며,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은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 한도에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시 추가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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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과 별개로 일반체당금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후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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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일반체당금 수급 후 소액체당금을 수급하지 못했으나 21년 관련 법령 변경으로 순서 상관 없이 차액이 남아있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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