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라 합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대상으로 하며,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은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 한도에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시 추가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