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과 가압류가 있는 토지를 매매하려고합니다~

한달전에 신랑이랑 토지를 매매하기위해서 지방에 다녀왔어요~

그러다가 맘에드는 토지를 봤는데요 근데 등기부를 띠어서 보니 그 토지에 근저당설정과

가압류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되어있는데 매매 할수있나요?

부동산에서는 잔금날 동시에 근저당과 가압류 말소를 진행하면 된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말소하는데 시간이 하루면 다 가능한건가요?

잔금날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가압류가 설정된 토지 매매는 가능합니다.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잔금일에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로부터 말소서류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매수자 법무사가 말소비용을 받고 진행해주면 매수자는 안심이 되겠죠.

      단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가압류는 최소 15일전에는 말소등기를 접수해야 잔금일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매는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킨거라면 잔금당일에 은행으로 상환을 하고 바로 근저당권말소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가압류를 진행했는지 우선 알아보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가압류권자가 해제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사고싶으신 토지라면 가압류를 먼저 해제할 수 있게 중도금을 만드셔서 그 금액으로 가압류를 해제하시고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디 좋은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한달전에 신랑이랑 토지를 매매하기위해서 지방에 다녀왔어요~

      그러다가 맘에드는 토지를 봤는데요 근데 등기부를 띠어서 보니 그 토지에 근저당설정과

      가압류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되어있는데 매매 할수있나요?

      부동산에서는 잔금날 동시에 근저당과 가압류 말소를 진행하면 된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말소하는데 시간이 하루면 다 가능한건가요?

      잔금날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2. 답변내용

      가.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도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잔금지급과 동시에 설정된 근저당 말소 등을 요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사항은 채권자와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등기는 잔금일날 말소등기신청을 합니다. 법무사가 와서 정리해줄 부분입니다.

      근저당은 은행의 빚을 갚으면 되는것이고 가등기권자는 어떠한 이유로 가등기상태인지 확인해보시고

      가등기권자의 승인이 없으면 땅을 팔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