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도하려는 토지에 대부업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나서 1억1천만원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먼저 보내준다고합니다. 대부업쪽에선 전액상환이 되어야 근저당 설정을 풀수 있다고 하는데 매도인인 제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금은 매도 계약이 끝난후에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잔금시까지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권자에게 채무액을 변제하고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잔금 후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