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된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결손처분된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납이 된다면 납무할 의무는 어떤경우에 소멸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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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 주식, 회원권, 매출채권 등의 재산, 소득에 대하여 전산 조회 및 추심을 해도 체납자가 체납된 내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손처분 이후에 체납자가 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결손세액을 부활하고 체납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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