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체납과 관련하여 결손처분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요?
국세의 체납과 관련하여 결손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체납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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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손처분’이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징수절차를 유보하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 또는 10년의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 시 압류 통지 등의 징수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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