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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12.05

국세의 체납과 관련하여 결손처분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요?

국세의 체납과 관련하여 결손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체납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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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손처분’이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징수절차를 유보하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 또는 10년의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 시 압류 통지 등의 징수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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