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체납과 관련하여 결손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체납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손처분’이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징수절차를 유보하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 또는 10년의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 시 압류 통지 등의 징수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ftc.go.kr/callPop.do?url=/jargonSearchView.do?key=451&dicseq=637&titl=%EA%B2%B0%EC%86%90%EC%B2%98%EB%B6%84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283EBAB006C7_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