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 시 체납된 세금을 국가가 자동으로 징수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피상속인의 체납을 문의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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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국가 등이 해당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해 징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받아야 체납자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으로 잡혀 징수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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