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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꽃게195
체납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 시 체납된 세금을 국가가 자동으로 징수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피상속인의 체납을 문의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국가 등이 해당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해 징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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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받아야 체납자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으로 잡혀 징수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