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인 재혼 상속법의 경우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상속인) 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은 사망하신 분의 국적법에 따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모님의 재혼 여부와 상대방의 국적은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꼐서 유언을 남기셨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될수 있습니다 유언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수 있는 법적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전세 보증금 확보 방법은 장기전세는 일정 기간동안 전세금을 대출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전세자금보증이라는 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