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임대보증금 같이사는 큰딸이 대출금 이자와 보증금 부담하고 살았을때 엄마 돌아가시면 보증금 큰딸이 받는방법
엄마명의로 장기전세 살고 있고 보증금 거의 대출이고 15프로 보증금도 제가 냈는데 얼마전 동생들이 그때가봐서 생각해보자고 하네요. 제가낸돈 보증금 미리 확보.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동생이 3명인데 욕심들이 많습니다. 미리 대비해야할거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재혼했는데 미국인에요. 그분도 엄마명의로 된 부분 상속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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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약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법정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링크 남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은경우 상속법에 따라 분배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자와 일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인 재혼 상속법의 경우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상속인) 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은 사망하신 분의 국적법에 따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모님의 재혼 여부와 상대방의 국적은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꼐서 유언을 남기셨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될수 있습니다 유언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수 있는 법적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전세 보증금 확보 방법은 장기전세는 일정 기간동안 전세금을 대출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전세자금보증이라는 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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