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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니유니마미
찌니유니마미23.08.27

공동명의로 된 집 전세줬을때요

동생 저 어머니 3명이서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질문 올렸는데 전세 들어와 있는 분이 지금 시세에 맞춰서 재계약을 원하세요.

우리는 대출 받고 갚을 능력이 안되니 매매하기로 우선 얘기는 나왔는데 제 입장은 매매후 전세금 돌려주고 난 후의 나머지 돈을 동생네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몫은 지금 계신(10년넘게 입원중이십니다) 요양 병원 병원비로 나간셈 치고 저는 돈을 갖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동생은 온전한 집값에 절반을 달라합니다

집값이 현재 7억이고 전세금은 5억5천입니다.

동생은 7억의 절반을 달라 합니다.. 7억에서 전세금 돌려줘도 1억5천인데 나머지 2억은 본인이 저를 빌려준셈 칠테니 추후 갚으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한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저번에 답변주신 변호사님이 소송까지 갈필요 없고 무조건 전세금을 뺀 금액에서 각자 지분 만큼 가져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동생이 죽어도 절반을 얘기 하니 다시 한번 질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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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어떤 요구를 하던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억울해하시면서 까지 동생의 요구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7억에서 5억 5천을 빼면 1억 5천이 남으며, 이를 1/3 해서 각각 5천만원씩 가지시면 제일 깔끔합니다.

    동생한테는 5천만원에 대한 권리만 있으니 5천만원만 갖던지, 아니면 1억 5천을 갖던지 선택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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