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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니유니마미
찌니유니마미
23.08.27

공동명의로 된 집 전세줬을때요

동생 저 어머니 3명이서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질문 올렸는데 전세 들어와 있는 분이 지금 시세에 맞춰서 재계약을 원하세요.

우리는 대출 받고 갚을 능력이 안되니 매매하기로 우선 얘기는 나왔는데 제 입장은 매매후 전세금 돌려주고 난 후의 나머지 돈을 동생네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몫은 지금 계신(10년넘게 입원중이십니다) 요양 병원 병원비로 나간셈 치고 저는 돈을 갖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동생은 온전한 집값에 절반을 달라합니다

집값이 현재 7억이고 전세금은 5억5천입니다.

동생은 7억의 절반을 달라 합니다.. 7억에서 전세금 돌려줘도 1억5천인데 나머지 2억은 본인이 저를 빌려준셈 칠테니 추후 갚으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한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저번에 답변주신 변호사님이 소송까지 갈필요 없고 무조건 전세금을 뺀 금액에서 각자 지분 만큼 가져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동생이 죽어도 절반을 얘기 하니 다시 한번 질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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