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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메뚜기224
똘똘한메뚜기22422.07.05

재산분할로 제 몫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하면 될까요?

어머님 생존해 계시고, 4형제 입니다. 막내가 어머님 집을 담보로 최대 대출 받고 이자를 내고 있는지 10년째 입니다. 요즘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재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상황에서는 오롯이 동생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해야 제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올케는 엄마집을 자기것 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엄마는 아니라고 말씀도 못 하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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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어머님 집이 동생앞으로 오롯이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대출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결국 상속인들끼리 모여 협의를 통해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막내동생이 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어머님 부동산이 물적 담보로 제공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 명의가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약간 달라질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

    막내동생이므로 그런 범위에서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만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 되므로 그 범위에서는 오히려

    막내동생분은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해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그 자녀분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은 별도로 유언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나 대출금액 및

    대출의 채무자 명의가 누구인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내가 이자를 낸다고 하여 상속재산이 모두 막내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기여분이 추가되어 상속지분보다는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존해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재산이므로, 질문자님이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사망한다면 상속지분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