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막내동생이 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어머님 부동산이 물적 담보로 제공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 명의가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약간 달라질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
막내동생이므로 그런 범위에서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만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 되므로 그 범위에서는 오히려
막내동생분은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해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그 자녀분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은 별도로 유언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나 대출금액 및
대출의 채무자 명의가 누구인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