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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강렬한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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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자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낼 수 있나요?

제가 길거리에서 주운 에어팟을 팔려고 편의점 택배를 접수해뒀는데 에어팟 주인 분이 편의점에 찾아오셔서 경찰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에게 이름, 전화번호, 학교 등을 물어보고 부모님 전화번호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엔 아는 지인분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경찰분이 내일 저녁에 부모님께 연락 드린다고 했는데, 전화하기 전에 제 신원조회 해서 제가 알려준 전화번호랑 부모님 전화번호랑 일치한지 확인해보고 전화 걸진 않겠죠?

참고로 신고하신 분(에어팟 주인)이 용서 해주셔서 사건으로 넘어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도 제 잘못을 부모님이 아셔야 한다고 하셔서 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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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경찰은 주민등록시스템, 교육청 자료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보호자(부모)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른 번호를 알려주었더라도,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모님의 실제 연락처를 조회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사건 처리와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보호자 통지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부모의 연락처 확인은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쟁점별 판단기준
      첫째, 해당 사안이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고 ‘분실물 반환 과정에서의 오해’로 종결되었다면 강제조회까지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상황에서 부모 통지를 원칙으로 하므로, 경찰이 임의조회로 부모 연락처를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셋째, 단순히 알려준 번호가 부모번호인지 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4. 실무적 흐름
      신고인이 용서해 사건화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가 관여된 경우 경찰은 ‘훈방 조치’나 ‘주의 환기’ 차원에서 부모에게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연락처 확인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5. 권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사실대로 알리고 직접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경찰이 굳이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 부모님이 경찰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큰 불신을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후 상황을 원만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조사의 경우 부모가 동석하거나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 연락처라면 다시 본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