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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낙지65
귀여운낙지6523.01.03

중학생3학년인데 편의점 절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고의로 훔친게 아니라 휴대폰을 넣다가 실수로 여러 물건중에 물건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편의점을 들렸더니 점주분께서 저번에 훔친거 봤다면서 절도로 신고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경찰분에게 전화했는데 제 사정 얘기를 해도 말 끊으시고 제 주민번호랑 학교정보를 물어보시는데

1. 주민번호물어보는거면 부모님에게 전화가 가나요?

2. 학교이름과 반을 물어봤는데 이러면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3. 되도록이면 저 혼자서 합의서 제출후 끝내고 싶은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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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주민번호를 물어보거나 학교이름과 반을 물어봤다고 하여 부모님, 학교에 연락을 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3.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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