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의로 훔친게 아니라 휴대폰을 넣다가 실수로 여러 물건중에 물건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편의점을 들렸더니 점주분께서 저번에 훔친거 봤다면서 절도로 신고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경찰분에게 전화했는데 제 사정 얘기를 해도 말 끊으시고 제 주민번호랑 학교정보를 물어보시는데
1. 주민번호물어보는거면 부모님에게 전화가 가나요?
2. 학교이름과 반을 물어봤는데 이러면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3. 되도록이면 저 혼자서 합의서 제출후 끝내고 싶은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주민번호를 물어보거나 학교이름과 반을 물어봤다고 하여 부모님, 학교에 연락을 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3.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종결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