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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3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요즘 교통법규들이 아주 강력하게 바뀌고 자주 변경이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사고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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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0&ccfNo=1&cciNo=1&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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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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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치사상 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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