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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수달187
고매한수달187

방범용 cctv확인 가능할가요?

며칠전 술을 먹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그 시간대에 저 혼자만 cctv에 찍혔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ㅡ 만약 볼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만 볼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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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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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용 CCTV에 관한 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요건은 영상 속의 사건이 영상요청자와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명백히 요청자의 신체,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 기본적으로 그 방법용 CCTV의 운영이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CCTV인 경우에는 그 CCTV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그 확인을 결정합니다. 사소한 사안은 확인해줍니다. 그러나 폭행시비 등 불필요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CCTV영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찰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민간 CCTV에 대한 열람협조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CCTV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개인 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영상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일이 아니면 협조가 이루어지지만, 역시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중요한 영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법원에서 영상의 열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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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 범죄 용의가 있는 경우에만 ᆢ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권한을가진 경찰이 확인해 주게됩니다

    CCTV를 아무나 보게된다면 스토킹을 할찌도 모르고 원하는 정치인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할수도 있으니 ᆢ

    정해진 사람만 볼수있게 허가해준것이지요

    잃어버린 경우라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면 경찰이 찾아줄듯 합니다

  • 일단 관공서에서 설치된 CCTV의 경우에는 경찰에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보통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가 있기때문에 관할 광역시도청에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거같습니다.

    일단 원칙은 제3자가 찍혀있으면 보여주지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워간 장면은 못보실 수 있으실거같네요

  • 경찰서에 가서 말씀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어디 편의점이나 매장에 들어가셨었다면 매장 cctv도 경찰과 함께가셔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며칠전 술을 마시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취해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느낌이 누가 훔쳐간 것 같아서 cctv를 보고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볼 수 있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