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확인 가능할가요?
며칠전 술을 먹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그 시간대에 저 혼자만 cctv에 찍혔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ㅡ 만약 볼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만 볼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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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에 관한 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요건은 영상 속의 사건이 영상요청자와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명백히 요청자의 신체,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 기본적으로 그 방법용 CCTV의 운영이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CCTV인 경우에는 그 CCTV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그 확인을 결정합니다. 사소한 사안은 확인해줍니다. 그러나 폭행시비 등 불필요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CCTV영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찰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민간 CCTV에 대한 열람협조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CCTV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개인 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영상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일이 아니면 협조가 이루어지지만, 역시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중요한 영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법원에서 영상의 열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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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범죄 용의가 있는 경우에만 ᆢ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권한을가진 경찰이 확인해 주게됩니다
CCTV를 아무나 보게된다면 스토킹을 할찌도 모르고 원하는 정치인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할수도 있으니 ᆢ
정해진 사람만 볼수있게 허가해준것이지요
잃어버린 경우라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면 경찰이 찾아줄듯 합니다
일단 관공서에서 설치된 CCTV의 경우에는 경찰에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보통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가 있기때문에 관할 광역시도청에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거같습니다.
일단 원칙은 제3자가 찍혀있으면 보여주지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워간 장면은 못보실 수 있으실거같네요
경찰서에 가서 말씀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어디 편의점이나 매장에 들어가셨었다면 매장 cctv도 경찰과 함께가셔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며칠전 술을 마시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취해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느낌이 누가 훔쳐간 것 같아서 cctv를 보고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볼 수 있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