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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2

분실물의 분실 장소가 확실한 경우에는 CCTV 열람 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만약 분실물 보관 중인 게 없다면 CCTV 확인이 가능한가요? 경찰 동행해야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라서 경찰 동행하지 않아도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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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그의 동의없이 열람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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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장소라는 점에서 본인만 촬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P촬영자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 후에 대동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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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실문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열람은 요즘은 대부분 경찰 동행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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