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의 분실 장소가 확실한 경우에는 CCTV 열람 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만약 분실물 보관 중인 게 없다면 CCTV 확인이 가능한가요? 경찰 동행해야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라서 경찰 동행하지 않아도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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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그의 동의없이 열람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공 장소라는 점에서 본인만 촬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P촬영자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 후에 대동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실문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열람은 요즘은 대부분 경찰 동행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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