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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12

분실물의 분실 장소가 확실한 경우에는 CCTV 열람 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만약 분실물 보관 중인 게 없다면 CCTV 확인이 가능한가요? 경찰 동행해야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라서 경찰 동행하지 않아도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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