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죄 의심가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제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온동네를 뒤져 찾긴 찾았습니다
근데 안에 지갑만 없어져서 방범용cctv를 열람했더니 누군가가 제 가방을 길에 걸어 두고 사라졌더군요 (가방에 현금도 그대로고 분실한 명품지갑에 현금다수) 이럴경우 만진사실이 입증되어 분실한 지갑에 대해 손해배상이라던가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방범용이라 1분간 여러곳을 비춰 4분정도 텀이 생길것으로 예상되고 뒤져서 가져가는건 보이지않아요 가방을 거는것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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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기에 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무혐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고소에 따라 무혐의가 되는 경우 무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의심이 되는데 조사를 요한다는 정도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그나마 무고가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방을 만졌다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하여 지갑분실에 대한 책임까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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