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온동네를 뒤져 찾긴 찾았습니다
근데 안에 지갑만 없어져서 방범용cctv를 열람했더니 누군가가 제 가방을 길에 걸어 두고 사라졌더군요 (가방에 현금도 그대로고 분실한 명품지갑에 현금다수) 이럴경우 만진사실이 입증되어 분실한 지갑에 대해 손해배상이라던가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방범용이라 1분간 여러곳을 비춰 4분정도 텀이 생길것으로 예상되고 뒤져서 가져가는건 보이지않아요 가방을 거는것만 보임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기에 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무혐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고소에 따라 무혐의가 되는 경우 무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의심이 되는데 조사를 요한다는 정도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그나마 무고가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방을 만졌다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하여 지갑분실에 대한 책임까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