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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67
유튜브를 보면 개인 소유의 임야에서 나무를 벌목하여 집 짓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흥미가 가네요!!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살아볼까 싶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사회생활 하는게 너무 숨막힙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유 임야라도 벌목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무분별하게 임야를 벌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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