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무전취식자를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맛없으면 돈을 안받는다고 안내를 하여, 이에 다라 음식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위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어 무전취식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