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식당이나 주점 등 음식을 제공하는 상점에서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뒤에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행위로는 무전취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조물침입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물관리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