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식당 테이블에 다른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행인이 들어와서 먹고 도망갔을 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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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식당이나 주점 등 음식을 제공하는 상점에서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뒤에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행위로는 무전취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조물침입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물관리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다른 손님이 남기곤 간 음식을 먹는 것이라면 무전취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행위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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