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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09.04

음식을 시켜먹고 돈이 없다며 배째라하는 사람은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무전취식인가요?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실컷 시켜서 먹고 돈이 없다며 배째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지 무전취식으로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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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과 안주를 시킬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