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시켜먹고 돈이 없다며 배째라하는 사람은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무전취식인가요?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실컷 시켜서 먹고 돈이 없다며 배째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지 무전취식으로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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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과 안주를 시킬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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