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으로 매일 뉴스가 나오는데 고발당한 사건을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기도 전에 피고발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종결처분이 납니다.